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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LH 임대차 계약만료시 유의사항 hwp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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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시 유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임대차계약만료 시 해지통지

임대차 관련 법령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경우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보증금인상 등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이상의 통지는 서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하기를 원하시는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까지 이사를 하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임대인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만일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후 며칠의 차이를 두고 이사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날짜를 조정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파일입니다 참고해보세요 ~

계약기간만료 시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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