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

임대차보증금 소액 일정금액 압류 금지

반응형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 압류 금지-국세징수법 개정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국세징수법 

31(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3.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2(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3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민사집행법」 246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액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대차보증금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이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액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약정이나 법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자의 청구를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액보증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나, 소액보증금이 대출 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